[비즈니스포스트] 복합개발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도심복합개발법의 하위법령이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복합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된다. 시행령에서는 사업유형별로 시행이 가능한 대상지역을 구체화했다.
성장거점형은 다른 정비사업과 다르게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교차지)로부터 500m 이내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사업 시행 때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도 부여된다.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에 따라 취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주택의 일정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이뤄져야 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돼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