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시행,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복합개발 본격화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2-07 14:05: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복합개발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도심복합개발법의 하위법령이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시행,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복합개발 본격화
▲ 국토교통부가 복합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된다. 시행령에서는 사업유형별로 시행이 가능한 대상지역을 구체화했다.

성장거점형은 다른 정비사업과 다르게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교차지)로부터 500m 이내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사업 시행 때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도 부여된다.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에 따라 취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주택의 일정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이뤄져야 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돼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증권 여의도 본사 빌딩 사기로, 코람코자산운용에 우선매수권 행사
한양증권 작년 순이익 394억으로 12% 늘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
MBK 김병주 국회 홈플러스 질의 불출석 통보,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아"
국토부 "올해와 내년 서울 아파트 공급 충분", LH 신축매입 물량도 확대
이재근 KB국민은행서 퇴직금 포함 보수 26억 받아, 정문철 11억 김영기 9억
기아 자사주 350만 주 장내매수로 취득 결정, 올해 3분기 안에 모두 소각
휴젤 신임 대표집행임원에 박철민 선임, 운영총괄에서 승진
DL그룹 회장 이해욱 DL케미칼서 작년 보수 20억 받아, 부회장 김종현 15.7억
정용진 때마침 이마트 공격적 출점 전략, 홈플러스 사태에 실적 반등 기회 잡아
임재택 다울투자증권 안 가고 한양증권 남기로, "M&A 관련 변수 검토 결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