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제주항공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 확인하기로, 체크인할 때 규정 동의해야

박도은 기자 parkde@businesspost.co.kr 2025-02-06 09:48: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제주항공이 모바일과 키오스크 체크인 단계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강화 규정에 탑승객들의 동의 절차를 추가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항공 탑승객은 탑승 전 모바일과 키오스크로 수속할 때 보조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직접 소지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기내 선반 보관을 금지하는 내용을 확인한 뒤 동의를 해야 수속이 가능하다.
 
제주항공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 확인하기로, 체크인할 때 규정 동의해야
▲ 제주항공이 6일부터 수속 시 ‘리튬 배터리 직접 소지’를 확인하며 체크인 시 배터리 규정 동의해야 수속 가능하다. <제주항공>

제주항공의 리튬 배터리 규정은 100Wh 또는 2g 이하 배터리의 경우 보조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노트북·카메라 등 리튬계열 배터리 장착 전자제품은 1인당 15개까지 휴대가 가능한다.

100Wh 초과 160Wh 이하 또는 2g 초과 8g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및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 가능하다. 160Wh 또는 8g 초과 배터리는 휴대할 수 없다.

제주항공은 탑승게이트에서 국문·영문·일문·중문 등 4개 국어로 강화된 규정의 안내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탑승권, 국내선 지류 탑승권에도 강화된 규정을 추가해 안내하고 있다.

기내에서도 객실 승무원들이 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를 직접 소지하거나 과열이 발생했을 때 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안내하는 방송을 2회 실시하고 있다. 박도은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