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김우중, 수십억대 세금체납의 가산금 매년 물어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6-12-04 12:48: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대의 세금은 물론 매년 수십억 원대의 체납 가산금까지 낼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 전 회장 패소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김우중, 수십억대 세금체납의 가산금 매년 물어야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주도, 국외재산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8년6월, 벌금 1천만 원과 함께 추징금 17조9253억 원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이 추징금 가운데 884억 원만 납부하자 검찰은 2008년 6월 김 전 회장 소유의 회사인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비상장주식 776만7470주를 압류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자산관리공사는 2012년 주식매각으로 공매대금 923억 원을 확보해 835억 원을 추징금으로, 나머지를 미납 세금 납부금으로 반포세무서 등에 배분했다.

김 전 회장에게는 공매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24억 원 등 모두 246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추징금은 연체료가 없지만 세금은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수십억 원대의 가산금을 내야한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공매대금은 기존 추징금보다 세금을 납부하는 데 먼저 쓰여야 한다”며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배분액수를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달랐다. 1심은 공매대금 배분에서 추징금이 우선이라고 본 반면 2심은 세금을 먼저 배분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이 조세채권은 모두 공매대금이 완납된 뒤 성립하고 확정돼 구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배분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며 김 회장이 승소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압류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확정된 세금에 대해서만 국세 우선징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장 무색한 랠리,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는다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여부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자체쇼핑몰 공략, 50% 할인부터 250만원 상품권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이후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