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4년 11월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판결이 3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 재판을 연다. 2024년 2월5일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이 회장이 받고 있는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이 회장을 비롯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임원진 모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진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의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3년이 넘는 심리 끝에 2024년 2월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2심 판결의 주요 변수로 2024년 8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판결을 꼽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혐의를 놓고 일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키웠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것이다. 검찰은 이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검찰은 2024년 11월 이 회장의 2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