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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증인으로 선관위 사무총장 채택,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은 기각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1-31 15: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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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헌재)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31일 언론 브리핑에서 “청구인(국회) 측 신청 증인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증인 채택했다”며 “또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증인 채택했다”고 밝혔다.
 
헌재 탄핵심판 증인으로 선관위 사무총장 채택,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은 기각
▲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장관 심문은 오는 2월11일 오전 10시30분, 김 사무총장 심문은 2월11일 오후 5시에 진행된다. 신 실장과 백 전 차장은 2월11일 오후 2시와 3시 30분에 이뤄지며 조 원장 심문은 2월13일 오전 10시30분으로 결정됐다. 

다만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요구했던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신청은 기각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원고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으로 ‘부정선거’를 꼽으며 투표자수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시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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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Han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 인권 피해를 제소했습니다. 대통령의 인권이 헌법재판소에서 심각하게 위반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들 함께 하시죠.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1월 31일 헌법재판소 에게(에서) 다음과 같은 사건을 당했습니다.

- 사건발생 -
헌법재판소

- 사건진행 -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 등 다수 기관이 제기한 선관위의 선거부정 이슈를 제기한
   (2025-01-31 17: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