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 가운데 변호사 자격 지속 연수 요건을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31일 공표됐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
이 법 개정안은 공표와 동시에 시행된다.
공수처법은 2020년 1월14일 제정돼 같은 해 7월15일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5차례 개정됐다.
공수처법은 제8조에서 검사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8조 1항은 제정 당시 ‘10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2020년 12월15일 첫 번째 개정안에서 7년 이상으로 변경돼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국회는 공수처가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등을 살펴 이번 개정안을 2024년 12월31일 통과시켰다. 공수처 검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