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연장 불허로 구속기간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은 10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면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특수본에서 수사한 공범들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한 공수처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윤 대통령의 기소가 타당하다고 봤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해서만 구속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2시간50분가량 회의를 거친 끝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5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12월4일 오전 1시쯤 계엄군의 통제를 뚫고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 190명은 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오전 4시30분쯤 선포 6시간여 만에 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이어 검찰은 12월6일 비상계엄 특수본을 꾸려 윤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 다만 공수처와 중복수사 등의 논란이 빚어졌고 같은 달 18일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했다.
공수처는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에 체포 및 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고 올해 1월15일 2차 집행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어 공수처는 1월17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틀 뒤인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심판정에는 출석하면서도 공수처의 수사, 구속영장 등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