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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입한 56명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 있다"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1-22 16: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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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난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들에게 무더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2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서부지법 소요사태 현장에서 체포된 58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실시해 56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1일에 이뤄졌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한 56명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후문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렬하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2일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56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혐의별 구속 인원은 ‘공동주거 침입’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무집행방해·공용건물손상미수·특수폭행·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 등이 각각 1명이었다.

이로써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로 구속된 인원은 모두 58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 18일과 19일 사이 서울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가 무거운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3명 가운데 5명은 영장심사가 먼저 열려 2명이 구속되고 3명은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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