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기술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의 지식재산관리 자회사인 KAIST IP 미국법인은 텍사스 연방법원에 삼성전자와 퀄컴, 글로벌파운드리를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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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의 반도체 핀펫 공정 설명도. |
이 반도체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핀펫기술은 한국과학기술원과 이종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공동개발한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핀펫은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는 트랜지스터의 일종으로 기술경쟁이 치열한 미세공정 분야의 핵심기술로 꼽힌다.
퀄컴은 삼성전자의 14나노 핀펫 공정에 반도체 위탁생산을 맡긴다. 글로벌파운드리는 삼성전자의 14나노 핀펫 공정을 들여와 적용하며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KAIST IP는 “삼성전자는 기술자들이 이 교수의 강연을 듣도록 한 뒤 사용료를 내지 않고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하며 반도체공정 개발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원에 소송권한을 위임했다. KAIST IP는 삼성전자와 특허사용료를 놓고 오랜 기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최대 연구기관과 최대 기업이 이번 소송으로 충돌하게 돼 결과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