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정청래 단장(가운데) 등 국회 탄핵소추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 및 불법적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선관위의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시판 첫 변론기일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요청)을 통해 선관위에서 받은 CCTV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를 향해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할 뿐만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2024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
또한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기존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의 체포와 구금지시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 위반'이며, '헌법 제105조 및 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 위반', '헌법 제12조 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4분 여만에 종료됐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