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누락통상 체불임금 소송 참여 공지 일부분. <금속노조 기아지부> |
[비즈니스포스트] 기아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급분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13일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임금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소송 위임인 신청을 24일까지 받겠다는 공지사항을 공식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소송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을 통해 통상임금 개념을 다시 정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4년 12월19일 현대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정의에서 폐지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재직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달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전까지 상여금은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못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기아 노조가 그동안 누락됐던 통상 제수당을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소송을 추진하는 셈이다.
기아 노조는 “사측은 연장, 휴일근로 및 연월차수당, 심야수당, 주휴수당, 법정휴일 등 모든 법정수당 계산시 ‘기본급+통상수당+정기상여’로 통상임금을 정상화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아 노조는 위임 의사를 밝힌 조합원 한 명당 법정 경비와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한 소송 비용 7만 원을 모금해 소송을 진행한다. 승소시 성공보수 비율은 1.1%로 설정됐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사측에 통상임금 재정립 협의를 요구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