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IBK기업은행 소송 파기환송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1-13 16:59: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IBK기업은행 소송 파기환송
▲ 대법원이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기본급의 600%를 일정 주기로 분할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2심을 파기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6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직원들은 지금까지 정기상여금이 빠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해 지급한 만큼 통상임금 기준을 다시 설정해 누락된 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2016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정도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와 자체 쇼핑몰 동시 공략, 50% 할인에 250만 원 상품권도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뒤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