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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 2차 체포영장 계속 다투고 있어"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5-01-13 16: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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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4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 2차 체포영장 계속 다투고 있어"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했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2차 체포영장을 두고는 여전히 다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3일 오후 정기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공수처장 사이 권한쟁의사건은 1월11일 오전 8시경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1차 체포영장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한 것은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6일 밤 12시에 만료돼 사건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읽힌다.

다만 공수처가 7일 유효기간을 연장해 다시 받은 2차 체포영장을 두고는 지속해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천 공보관은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적법요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두고 별도의 기일연기 신청이나 불출석 사유서는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1차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하게 되면 빨리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차 기일부터는 헌법재판소법 제52조 2항에 따라 심리절차가 진행돼 소추사실 요지진술 등의 심리절차가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라할 수 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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