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씨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4년 12월18일에도 전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2월26일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했고 올해 1월6일 전씨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수사 필요성까지 추가로 확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건진법사’로 불렸다. 김건희씨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