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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구속기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5-01-08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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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을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구속기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
▲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검찰이 파악한 이들의 내란 주요임무는 △안가 회동 및 비상계엄선포 대비 △경찰병력을 동원한 국회 봉쇄 △군경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 등이다.

검찰이 이날 배포한 '조지호 김봉식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조지호·김봉식 청장은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국회,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이 적힌 문서를 전달받고 계엄군에게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국회통제, 계엄군 협조, 기동대 점검 등 계엄선포를 준비하기로 상호 협의했으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계엄이 선포되기 전부터 경찰 기동대 병력을 국회 인근으로 이동 대기시켜 국회봉쇄를 사전에 준비했다.

당일 10시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되자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할 것을 명령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현장에서 "국회의원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현장 보고가 들어오자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체포된다. 지시대로 하라"고 국회의원 출입 차단하도록 재차 명령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라"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 경찰 기동대 28개 부대 병력 1680명과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이 동원됐다.

경찰은 방첩사령부가 중앙선관위를 점검하고 서버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도 협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 지시해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경찰관들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도록 했다.

경찰이 방첩사의 체포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의혹은 아직 수사단계에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여 명의 위치 파악과 수사요원 지원 등을 요청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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