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올해 전기승용차를 사면 580만 원 가량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청년은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2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동차 기본가격이 8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전기자 구매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가격이 53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기준이 200만 원 하향 조정됐다. 기본가격 5300만 원 이상에서 8500만 원 미만 구간의 전기차는 보조금이 반액 지급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성능보조금'과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합한 값에 각종 계수를 곱한 뒤 여러 추가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더해 산출된다.
성능보조금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기준에 미달하면 감액된다.
예를 들어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이면 10km당 8만1천 원, 경소형 전기스용차의 경우 280km 미만이면 10km당 5만 원씩 보조금이 깎인다.
배터리 안전보조금은 '차량 정보 수집장치' 장착 차량과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차량과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장착해 주차 중 이상 감지와 알림기능을 지닌 차량에 모두 50만 원이 지급된다.
청년기본법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20% 더 주는 인센티브도 신설됐다.
지난해 차상위 이하 계층이면서 청년일 경우 보조금을 30%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혜택을 받는 사람이 9명에 불과해 대상을 넓힌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대형 전기승용차는 최대 '580만 원+알파(α)', 소형 전기승용차는 최대 '530만 원+알파(α)'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이날부터 10일간 행정예고된 뒤 확정된다. 이르면 올해 1월 하순부터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