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내란 일반특검법안과 김건희특검법안과 관련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와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또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후 합의할 때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도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내란 일반특검법안과 김건희특검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다”며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래야만 국민들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