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4-12-27 11: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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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론을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의 공범이나 마찬가지라는 민주당 측 주장이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헌재의 심판을 원천방해하려는 한덕수 대행, 헌재심판을 방해하고 내란을 비호선전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사회의 구성원 자격이 없는 내란공범"이라고 말했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유튜브>
그러면서 "헌재의 완전체 구성은 현 시점에서 내란척결을 위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절대필요이자 최소원칙"이라며 "헌재구성 방해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대행은 26일 한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파면돼)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탄핵소추 등으로)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에 합의했는데도 후임 권 원내대표가 이에 제동을 거는 것을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같은 한 대행과 권 원내대표의 판단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가) 6명으로 가다가 4명이 되길 기다려 아예 내란심판 원천불가와 권한대행 영구지속의 대혼란으로 가자는 것이냐"며 "이는 국가와 경제를 망치려는 무책임한 음모"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원래 9명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회몫의 3명이 공석인 까닭에 6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025년 4월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4인체제가 돼 6명의 동의가 필요한 탄핵심판 결정이 불가능해진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