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으로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지만, 지원금 경쟁이 줄어들며 이용자 단말기 구매 부담을 오히려 늘렸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았다.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단통법은 제정 10년 만에 폐지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 규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마케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도 유지된다.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