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헌법재판관 후보 마은혁 "헌재 '대통령 통치행위 사법심사 가능' 생각 확고"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2-23 15:20: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헌법재판관 후보 마은혁 "헌재 '대통령 통치행위 사법심사 가능' 생각 확고"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을 확인하며 헌법 수호의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마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런 판례의 태도가 유효한 것인지를 묻자,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 후보자의 이런 대답은 윤석열 정부와 상반된 입장으로 판단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정당한 통치행위로 보고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거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대한 형사재판, 김영삼 정부 당시 금융실명제 헌법소원 등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비상계엄 관련 헌법적 해석도 제시했다. 

마 후보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며 "포고령 1호의 문구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답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월담을 통한 진입시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지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이었다면 12월3일 밤에 담장을 넘어 국회로 뛰어왔겠느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아마 그랬다면 많은 국회의원께서 하신 대로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한 견해도 제시했다. 

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하나금융지주 회장 최종 후보에 함영주 이승열 강성묵, 외부 출신 2명도 포함
SK 자회사 SK스페셜티 지분 85% 한앤컴퍼니에 매각, 2조7천억 규모
혼다-닛산 합병계획 발표, 내년 최종계약 체결하고 2026년 통합 지주사 설립
한경협 류진, 한국 경제인 최초로 미국 트럼프 취임식 초청 받아
포스코 신임 대표이사에 이희근, 이차전지 포스코퓨처엠 대표는 엄기천
최상목 "금융시장 단기 변동성 확대 대비해 외환스왑 등 신속 추진"
SK 최태원, 대법원에 "재산분할 전 이혼부터 확정해달라" 신청
애플 서비스 매출 급성장에 'AI 구독' 주목, 삼성전자도 갤럭시AI 유료화 전망
한은 이창용 금리인하 실기론 반박, "물가와 외환, 가계부채 통합적 고려해야"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로서 직무수행 중 탄핵사유라면 정족수는 151명"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