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증권사 외화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의무 강화, 달러 80% 엔화 50%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4-12-11 17:38: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증권사의 외화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19일부터 시행한다.
 
증권사 외화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의무 강화, 달러 80% 엔화 50%
▲ 증권사의 외화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의무가 강화된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자본시장법 74조에 따르면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 돼야 한다. 현재 미국 달러화만 70% 별도 예치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미국 달러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의무는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엔화 투자자 예탁금은 50% 별도예치 의무가 새로 생긴다. 

또한 개정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된 외화 투자자예탁금 송금절차도 개선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증권금융회사가 예치계좌에서 증권사 외국환 계좌로 이체한 뒤 다른 기관에 송금해야 하는 절차를 증권금융회사가 바로 다른 기관에 송금할 수 있도록 절차가 단축된다. 

이와 함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 때 요구되는 인력 요건도 현행 투자권유자문 전문인력에서 ATS 업무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매체결 전문인력으로 바뀐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