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증권사의 외화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19일부터 시행한다.
▲ 증권사의 외화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의무가 강화된다고 금융위가 밝혔다. |
자본시장법 74조에 따르면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 돼야 한다. 현재 미국 달러화만 70% 별도 예치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미국 달러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의무는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엔화 투자자 예탁금은 50% 별도예치 의무가 새로 생긴다.
또한 개정안은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된 외화 투자자예탁금 송금절차도 개선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증권금융회사가 예치계좌에서 증권사 외국환 계좌로 이체한 뒤 다른 기관에 송금해야 하는 절차를 증권금융회사가 바로 다른 기관에 송금할 수 있도록 절차가 단축된다.
이와 함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 때 요구되는 인력 요건도 현행 투자권유자문 전문인력에서 ATS 업무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매체결 전문인력으로 바뀐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