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계엄 쇼크, 그 후] 검찰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출국금지, 면직 당일 조치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2-05 15:41: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계엄 쇼크, 그 후] 검찰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출국금지, 면직 당일 조치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11월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재가로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정치권에서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내란 혐의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의 혐의는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으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제기된 '포고령 1호' 발표까지 주도했다고 증언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앞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여러 시민단체들도 김 전 장관을 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잇달아 고발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면직을 재가했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