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조치에 따라 달라지는 금융업권별 규제. <금융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코로나19 사태로 시행됐던 은행의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가 새해부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한국은행·각 업권별 협회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 등을 논의했다.
LCR 규제비율은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현금화가 쉬운 자산(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존 규제비율은 100%지만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해당 비율을 85%까지 낮춘 뒤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시장 불안기에 도입된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앞으로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9월 기준으로 모든 업권의 유동성 비율이 규제 수준을 웃돌아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놨다.
은행 LCR 규제비율은 이에 따라 97.5%에서 2025년 1월1일부터 100%로 높아진다.
이밖에 금융투자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도 2025년 1월1일부터 8%로 축소된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25년 상반기 110%에서 105%로,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도 90%에서 95%로 부분 정상화한다.
금융위는 이후 금융시장 여건과 각 업권 건전성과 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2분기에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거나 완전 정상화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