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홍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경영 과정에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에 끼워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에 가담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이른바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논란'으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올해 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앤컴퍼니에 경영권을 이전했다. 그 뒤 새 경영진은 올해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 등을 201억 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올해 10월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최근 홍 전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