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여부 판단을 미룬다.
공정위는 20일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심사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정위 위원들은 13일과 20일 전원 회의를 열었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사무처 심사관에 다시 심사하라는 의견을 낸 것이이다.
공정위는 “심사관은 추가사실을 확인한 뒤 가능한 빠르게 위원회에 안건을 다시 상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4대 은행은 그동안 LTV 자료 7500여개를 서로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정보공유가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심의를 이어왔다.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인 LTV 정보를 공유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고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으로 담합이 아니었고 이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제재 결과는 일반적으로 전원회의 한 주 뒤에 발표된다. 다만 재심사 명령이 나오면서 최종 제재 여부는 2025년에 가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