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상품 비교공시 범위가 개인사업자 대출과 펫보험으로 넓어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비교공시 확대 등을 담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계획’을 내놨다.
▲ 금융상품 비교공시 범위가 개인사업자 대출과 저축은행 파킹통장, 펫 보험 등으로 확대된다. |
이에 따라 12월 말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금감원 비교공시시스템 ‘한눈에’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은행권에서만 제공하던 입출금 자유예금(파킹통장) 비교공시는 저축은행 업권으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가 6월부터 자체적으로 비교공시를 시작했는데 이를 금감원 ‘한눈에’에도 올해 말까지 연결한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보험상품(펫 보험)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025년 하반기까지 펫 보험만 따로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올해 비교공시시스템 만족도 조사(5월17일~6월5일)에 따르면 종합만족도는 79.1%로 지난해보다 8.4%포인트 높아졌다.
금감원은 “올해 만족도 조사 결과 확인한 개선 필요사항을 일정대로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