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중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한성진 부장판사)은 13일 “2022 고합660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 선고 촬영 및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15일에 이뤄진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져왔다. 국민의힘은 재판부를 향해 재판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생중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법원이 그동안 1심 선고를 생중계했던 사례는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개입 사건,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1심 등 모두 전직 대통령 관련 선고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