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대상인 서울 지역 재건축단지가 31곳이며 1인당 최대 4억5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 원이 넘을 시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지만 시행이 유예됐다가 올해 3월27일부터 다시 시행됐다.
▲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대상인 재건축 단지가 서울 지역에서만 31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일 검토한 심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대상인 재건축단지는 전국 68곳, 1인당 평균 예상 부과금액은 1억500만 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부과대상 단지는 서울이 31곳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평균 예상 부과금액은 1억6600만 원이다. 단지마다 적게는 10만 원에서 최대 4억5천만 원까지 분포했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 14곳, 대구 11곳, 부산 3곳, 인천·대전·경남·광주 각 2곳, 제주 1곳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 1인당 평균 예상 부과금액은 5700만 원이었다. 1인당 2억 원을 부과하는 단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재시행됐음에도 현재까지 부담금을 부과받은 단지는 없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기상조라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