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4-11-05 16: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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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희 의원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은 2037년까지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 또한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크레딧, 군 복무 크레딧 제도에는 가입 인정기간을 확대하거나 상한을 없애는 등 조치가 내려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육아휴직자를 포함해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의 연금보험료 납입을 국가가 일정 기간 돕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남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면 현재 청년인 세대들의 노후 소득도 담보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큰 원칙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청년과 육아휴직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지원하고국가의 책임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