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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수용한 이재명, 한동훈에 '주주 보호 상법 개정' 청구서 내민다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1-05 14: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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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수용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확대해 개인투자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기업 대주주들에겐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투세 폐지 수용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143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에 '주주 보호 상법 개정' 청구서 내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쳐 향후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입장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당내 기구인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활성화 TF에서 마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투세에서 한 발 물러난 만큼 상법 개정으로 당내 금투세 시행론자들과 진보진영의 불만을 잠재우는 동시에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표심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주식활성화 TF 구성과 관련해 ‘경제통’인 오기형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위원장을 맡고 간사는 김남근 의원(정무위원회)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을 비롯해 김현정(정무위원회) 의원, 박균택·이성윤(법제사법위원회) 의원, 김영환(기획재정위원회) 의원 등도 주식활성화 TF에 합류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상법개정안도 의제에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투세에서 이 대표가 한 걸음 물러선 만큼 한 대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어떻게 정치가 자기네 원하는 것만 하겠나”라며 “한 대표 본인도 상법개정이라든가 주식시장의 투명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2차 대표회담에서 (상법개정안 추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협력이 이뤄지는 성의는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가장 먼저 추진할 상법 개정안으로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꼽힌다. 이재명 대표가 4일 금투세 폐지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주주충실의무조항 개정’과 ‘대주주의 우량주 알맹이 빼먹기’를 직접 언급해서다.

이정문 의원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말했듯 민주당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민주당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와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설 것이며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사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진보층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물적분할·합병 등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이 요구돼왔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주주를 위하여’라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주주 보호를 확대하겠다는 게 뼈대다.

3선 중진인 박주민 의원은 이미 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함으로써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이사 보수 정책에 대한 주주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일반주주 권익보호법(상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박 의원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법원이 전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로서 (상법개정안)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며 반드시 상법개정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상법개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재계가 반대하는 점을 고려해 국민의힘이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총주주 등으로 확대하면 기업들이 외부 세력의 공격에 취약해진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일부 지분을 확보한 투기적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 결정을 문제 삼아 수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이사들이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 같은 중요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 10월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에서 이사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꼽았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금투세 폐지 수용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143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동훈</a>에 '주주 보호 상법 개정' 청구서 내민다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사모펀드 등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당 모두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상법개정안이나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며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고 토론회 등을 거친 뒤 꼼꼼히 추진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상법 개정 제안의 취지가) 기업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자본시장법상 대안이 없는지도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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