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이 피소당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항소를 제기한 기업 주장을 기각했다.
2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특허심판원(PTAB)이 내렸던 결정을 뒤집으려 했던 스트라토스오디오의 항소심에 기각 판정을 확정했다.
▲ 미국 항소법원이 현지시각으로 28일 공개한 의견서. 현대차 미국법인이 피항소인(Appellee)으로 올라가 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아래 특허심판원은 스트라토스오디오가 현대차를 상대로 냈던 특허 무효 심판(IPR 2021-01267)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2023년 2월 결론을 냈다.
현대차가 스트라토스오디오 특허 7건을 무단으로 사용해 소비자에 인포테인먼트를 제공하고 북미 시장에서 차량을 판매했다는 주장에 기반한 무효 심판이었다.
스트라토스오디오는 특허심판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항소를 했는데 법원 또한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주요 증거가 특허심판원 판결을 뒷받침한다”라고 명시한 의견서를 내놓았다.
2001년 4월 설립된 스트라토스오디오는 방송 콘텐츠를 식별하고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등 데이터 관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현대차그룹 전장부문 계열사인 현대오토넷(현 현대모비스)과 함께 차량용 양방향 라디오 시스템을 개발해 2003년 선보인 적도 있다.
스트라토스오디오는 현대차 외에 폴크스바겐과 스바루 및 볼보 등 5곳 완성차 제조사에도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0년 12월 미국 텍사스주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건 적이 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스트라토스오디오 주장 내용은 설득력이 없으며 해당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도 특허로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