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본청약이 연기될 때 발생하는 분양가 상승 부담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장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청약 지연에 관한 분양가 산정 대책을 세웠는지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연 기간에 관한 것은 LH가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4일 국획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부담을 LH가 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10일 국토위 국감에 출석한 이한준 사장. < 비즈니스포스트 > |
본청약이 연기된 때 분양가를 사전청약 때 공고한 본청약 기준으로 산정하겠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럴 계획이다”고 대답했다
최근 3기 신도시에서 첫 본청약을 시작한 인천계양 지구(A2블록)에서는 본청약 지연 탓에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분양가(5억7830만 원)가 사전청약 공고의 추정 분양가(4억9400만 원)보다 8천만 원 이상 올랐다.
이에 사전청약 당첨자(562명) 가운데 40%가 넘는 235명이 본청약을 포기했다.
이 외에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사업 지연에 따라 공사비 상승분을 넘어서 오른 분양가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사전청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