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 7년간 국내에 상장된 가상화폐 10개 가운데 3개가 상장 폐지됐고 이 가운데 절반은 시장에서 2년도 버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서 상장된 전체 가상화폐 1482개 가운데 517개(34.9%)가 상장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이헌승 의원 블로그 갈무리> |
이처럼 상장페지된 가상화폐 517개의 평균 상장기간은 748일(약 2년 18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79개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상장폐지 수순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헌승 의원은 가상화폐의 상장과 폐지 과정에서 가격이 급등락하는데 이 때 발생한 손실을 투자자가 오롯이 떠안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센트(엔터버튼)' 코인의 경우 빗썸에서 유일하게 상장됐는데 상장 당시 유명인들이 관여하면서 이른바 '연예인 코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센트'는 2023년 7월 상장된 뒤 11월까지 5개월 간 가격이 약 90% 급락했고 올해 4월 빗썸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뒤 추가로 82% 가격이 하락했다.
올해 6월에는 빗썸이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하면서 가격이 또다시 53% 하락했는데 센트 프로젝트 운영사의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가 법원에서 인용된 뒤에는 가격이 1400% 폭등하기도 했다.
센트는 법정 다툼 끝에 올해 11월25일 상장폐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이달 들어 40%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거둔 수수료 이익은 약 46억 원으로 파악된다.
이헌승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면서 부실한 상장심사로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가상화폐 상장기준 및 상장절차제도를 보완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