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와 애플이 두닷츠의 특허를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두닷츠가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무효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전자와 애플이 오랫동안 특허 소송으로 대립해 특허 전문 회사 두닷츠와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 |
블룸버그는 23일(현지시각) 미국 특허·상표청의 특허 심판 및 항소 위원회가 지난 21일 두닷츠 라이선싱 솔루션스의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특허번호는 8510407이다.
두닷츠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애플, 레노버 등을 상대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인터넷 기반 데이터 표시법 관련 특허를 기업들이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전자와 애플 등은 행정재판소에 해당 특허가 무효하다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을 담당한 특허 심판 및 항소 위원회는 “두닷츠의 특허가 ‘오랫동안 느껴왔지만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했다’는 객관적 증가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특허 가치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기존 기술에 비춰볼 때 무효화 청구가 명백하므로 해당 특허는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두닷츠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한 소송 또한 무의미해졌다. 해당 특허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소송을 진행할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두닷츠는 삼성전자, 애플 등 대기업을 상대로 많은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두닷츠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5월과 7월에도 동일한 특허 위반 혐의로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