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최순실씨 재산의 몰수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재산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나 환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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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회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김 장관은 “검찰이 재산환수도 최대한 신속히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법적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몰수추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이 몰수의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특별법이 만약에 국회에 제출되면 그때 가서 법리를 검토해 법무부가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