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캘리포니아주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대비해 자체 기후정책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주 내 기후 및 환경정책이 약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사기극’이라고 부르며 당선만 된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 제정된 모든 기후 규칙을 무효화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한 기후 규칙들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다양한 기후 관련 규제 및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내연기관차 규제로 2035년부터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트럭 가운데 4분의 3은 친환경차여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해당 규제를 강화한 2035년 기준 주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규제를 연방정부에 승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공시를 미국 주들 가운데 최초로 승인했으며 다음 달에는 기후 및 환경 프로젝트 비용 조달을 위한 ‘기후채권’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오랫동안 선구적인 기후정책과 혁신을 선도해왔다”며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여기에는 민간기업과 파트너십부터 여러 국가와 협정까지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1970년 미국 연방기관인 환경보호청(EPA)은 청정대기법(CCA) 향후 수십 년 동안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규정보다 엄격한 오염 규제를 제정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부여했다. 해당 특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에 청정대기법과 관련된 환경보호청 권한을 회수하면서 효력을 잃었다.
뉴욕타임스는 캘리포니아주가 이런 특권 없이도 주내 기후정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연방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송 등 여러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청정대기법 면책특권과 관련된 법적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후 관련 정책이 취소되더라도 여러 기업체들과 협의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는 협의안을 도출할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 놀렛 미국 마르케트 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민간 산업 분야와 협의가 된다면 연방정부에 변화가 생긴다 해도 큰 상관이 없을 것”며 “과거 주 정부들이 민간 기업들과 맺었던 협의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