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폴크스바겐그룹의 아우디 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량을 조작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9일 “환경부에 아우디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에서 폴크스바겐 관련한 소송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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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하 변호사는 “최근 미국에서 아우디의 ‘AL551'자동변속장치가 탑재된 휘발유 및 디젤차량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작하는 장치가 부착된 게 적발됐다”며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미국과 동일한 만큼 해당 자동변속장치가 탑재된 폴크스바겐의 아우디차량을 환경부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의 아우디 차량 가운데 AL551자동변속장치가 탑재된 차량은 Q5, A6, A8 등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일 “아우디브랜드의 일부 차량에서 이산화탄소 조작장치가 장착된 것이 적발됐다”며 “캘리포니아주 환경청(CARB)가 4개월 전 차량실험에서 이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장치는 차량실험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되고 도로주행을 할 때는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도록 조작하는 기능이 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에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차량 차량 리콜검증 절차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하 변호사는 “폴크스바겐이 이산화탄소 배출가스량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또 나온 만큼 환경부가 리콜검증을 스스로 중단해야 한다”며 “EA189 디젤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차량에 대해 리콜 대신 즉각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10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배기가스가 불법조작된 폴크스바겐 티구안의 리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리콜만으로는 배출가스 부품결함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 차량교체 명령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