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을 통해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이 위원장은 이 회장과 만날 가능성에 관해 “삼성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바쁜 일정을 우리에게 할애할 것을 요청하긴 힘든 상황”이라며 “계속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 인도법인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선 "근로자 권리는 인정하지만 헌법이 명시한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 권리는 국내외 사업장을 막론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 권리”라며 “그 과정에서 인권 문제나 차별이 있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이라며 “어떤 조건에서 어떤 권리를 보장·인정할지는 경영진 판단”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