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 이격거리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후솔루션> |
[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기후단체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4일 기후솔루션은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 15인과 함께 산업부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산업부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채 실질적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란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가운데 하나다.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도로, 주거지 등으로부터 최소 100미터부터 최대 1000미터 반경 이내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다. 비슷한 이격거리 규제는 폐기물 처리시설, 가축 사육시설 등 유해시설과 관련해서만 존재한다.
산업부는 앞서 2023년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은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현행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해당 규제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만 줄이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현행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국내 태양광 발전 잠재량 70%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앞서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부터 시작해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확산 전략까지 발표하면서 이격거리 완화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산업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 등을 보면 구속력이 없는 상황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 및 수도권 일대를 제외하면 129개 기초 자자체들은 여전히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 진주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는 오히려 집과 도로 사이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산업부가 헌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국민 환경권 및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헌법 제35조 제2항 환경권 내용과 행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는 국가의 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산업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중앙정부로서 무엇을 해야할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시행은커녕 계획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더 이상 비합리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