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LH 인천 계양서 3기 신도시 첫 공공분양 본청약 시작, 기본형 최고 4억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9-20 16:44: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LH 인천 계양서 3기 신도시 첫 공공분양 본청약 시작, 기본형 최고 4억
▲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 본청약 절차가 개시된다. 사진은 인천 계양 A3블록 조감도의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계양에서 3기 신도시 첫 공공분양 본청약 절차를 시작한다.

20일 LH청약플러스에 따르면 LH 인천지역본부는 인천 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본청약 신청을 받는다.

인천계양지구 A3블록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359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체 물량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사전청약이 진행된 236세대를 제외한 123세대다.

신혼희망타운 물건의 전용면적은 55㎡ 단일 주택형으로 개별 주택 타입 선택은 불가능하다. 분양가는 기본형 기준으로 최저 3억7694만 원에서 최고 4억480만 원까지로 책정됐다.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은 인천광역시 50%, 수도권 50%로 설정됐다. 아울러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 

자산 보유 기준은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를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3억6200만 원 이하여야만 한다. 인천 계양 A3블록이 총자산가액 3억62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당첨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인천 계양 A3블록의 주택전시관은 21일 오전 10시에 개관한다. 접수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9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진행되며 본청약 대상자는 10월2일부터 10월4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0월16일이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0년이고 전매제한은 당첨자발표일에서 3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계양 A2블록 공공분양 747세대의 본청약도 진행한다. A2블록의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물량은 185세대다. A2블록의 분양가는 30일 공고를 통해 공개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본청약을 이어갈 것”이라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인기기사

화웨이 '두 번 접는' 스마트폰 중국 반도체 한계 보여, SMIC 7나노 수율 부진 김용원 기자
퀄컴 아닌 엔비디아가 인텔 인수할 가능성 나와, "프리미엄 50% 제시할 수도" 김용원 기자
현대차증권 “HBM 공급 과잉,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 여부에 달려” 나병현 기자
LG '사장단 워크숍'서 구광모 "기존 방식 넘어 도전적 목표 세워라" 나병현 기자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새 먹거리로 키운다, 전영현 HBM 경쟁력 확보 승부수 김호현 기자
중국 CATL 정부 보조금 상반기에 35% 늘었다, 전기차 지원정책 여전히 강력 김용원 기자
태영건설 대구서 워크아웃 이후 첫 분양, 금리 인하 기대속 후분양 흥행 관건 김인애 기자
마이크론 실적발표 앞두고 반도체 공급과잉 주의보, HBM3E 효과도 역부족 김용원 기자
125만원 아이폰16 ‘휴대폰 성지’서 17만원에 산다, 단통법 폐지 바람에 불법보조금.. 나병현 기자
위례신사선·서부선 기약없는 지연, 건설사 '사업비 현실화' 가능성에 촉각 장상유 기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