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 가처분 신청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4-09-13 13:40: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가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에 재선임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민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 가처분 신청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사진)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 등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측은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직 해임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된다”며 “이는 앞서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5월에도 법원에 하이브를 대상으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당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었다.

민 전 대표측은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하던 중 민 전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11월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하다”며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