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후 최씨의 구속영장을 놓고 실질심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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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에 타고 있다.<뉴시스> |
최씨 측과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를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씨는 오후 1시50분쯤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타났다. 검정색 옷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려 여성 법무부 직원과 함께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공모관계의 성립여부, 공모관계에 대한 소명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검찰과 변호인 측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내용을 재판장에게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씨는 실질심사를 받을 만한 상태"라면서도 "눈물이 안 나겠나, 천당에서 지옥인데"라고 말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안 전 수석을 내세워 최씨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에 특혜를 몰아주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검찰에서 '안 전 수석을 전혀 모르고 더블루케이 운영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