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사기 예방을 위한 스마트 보안수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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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을 앞두고 각종 문자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은 추석 명절과 택배를 사칭하는 형태뿐 아니라 상품권 사칭, 투자 권유에서 공공기관과 지인 사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기관과 함께 스미싱에 각별한 주의를 8일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거액이 인출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과기정통부가 안내하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6가지 보안 수칙이다.
1.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해선 안 된다.
2.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부득이하게 앱 다운로드를 해야 한다면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해야 한다.
3.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4.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받는 경우에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5.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6.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해야 한다.
각별한 주의에도 사이버사기에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나 사이버범죄 신고센터(ECRM)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사 콜센터에 연락해 송금계좌에 대한 지금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는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된다.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를 추가해 의심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면 스미싱 의심문자를 받거나 악성앱 감염이 의심될 때 확인할 수 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에 상담하거나 금융감독원 사기전화 지킴이에 신고하면 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