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통한 자구안 마련이 사실상 무산됐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티몬과 위메프의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고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30일 밝혔다.
▲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과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 위메프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ARS는 기업회생 개시를 한 달 정도 유예하고 기업과 채권자 사이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자율구조조정이 성사되면 회생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법원은 협의회에서 ARS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안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채권자협회의회에 대표 채권자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사모펀드 2곳에서 투자 의향을 밝혀 ARS프로그램을 한 달 연장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거절된 것이다.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 회장은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한 뒤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2027년까지 상장이나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지만 법원의 방침을 뒤집지 못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2일 ARS 프로그램을 승인한 뒤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9월2일까지 시간을 줬다.
이에 티몬과 위메프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채권자들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일부 채권자들도 협의회에 참여해 ARS 프로그램 연장을 두고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신정권 티몬·위메프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액과 투자처에 관한 정확한 내용이 나왔다면 신빙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지나면 회사 가치만 떨어지기에 판매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RS 프로그램이 끝나면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티몬과 위메프는 인수합병에 나서거나 독자 생존을 전제로 하는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야 한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절차 개시가 허가된다면 회생계획 인가 이전에 인수합병(M&A)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다만 법원이 회생으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회생개시 자체를 기각할 수 있다. 현실화한다면 티몬과 위메프는 파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회생 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도 회생절차 폐지를 거쳐 파산할 수 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