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로 나타났다”면서도 “기업 합병이나 공개매수 등 과정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28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현실성 있는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심도 깊고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기업이 노력할 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들은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의 의사결정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와 소액주주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구체적으로 공시 기준 강화, 사외이사 연임 제한 등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이 주주총회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고 최고경영자의 기업설명회(IR) 참석 등을 통한 주주소통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추진을 두고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온균 삼일PWC거버넌스센터 센터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경영 불확실성 가중, 소송 남발 등에 관한 우려가 크다”며 “포괄적 의무사항으로 도입하기보다 명확한 행위기준이나 구체적, 개별적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법의 이사 충실의무 개정은 밸류업 논의에 따라 상장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만큼 상법 일반조항이 아닌 상법 상장회사 특례 조항이나 자본시장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