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8-21 16:39:17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며 상속세 완화에 나섰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까지 상속세를 부담한다는 지적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1일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기존 5억 원에서 7억5천만 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 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을 보장하고 있다.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 원 또는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 같은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 제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 원 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
안 의원 개정안이 적용되면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 대상이 현행 10억 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안 의원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현재 사망자의 5.2% 수준에서 2.3%~2.5%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광현 의원도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실은 “상속세 공제액을 높이는 법안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의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은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 의원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 대표적 재정·경제 전문가로 평가된다. 두 사람이 상속세 완화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안 의원과 임 의원 두 사람을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위원장에 임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반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고 과표 구간도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조정했다.
안도걸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아직 세법개정안에 관해 확정된 당론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로 유지하되 자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까지 상속세가 확장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공제액을 늘린다는 방향성은 당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제액 등) 세부적 내용까지는 당내 전체 의원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