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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세법 개정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주주환원 촉진세제 올해 시행해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08-19 16: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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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올해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경협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 8개 법령별 22개 과제가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협 '세법 개정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주주환원 촉진세제 올해 시행해야"
▲ 한국경제인협회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 관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사진은 한국경제인협회 서울 여의도 FKI타워. <한국경제인협회>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이다.

이번에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마련됐다.

직전 3년 평균의 5%를 초과하여 증가한 주주환원액의 5%를 세액 공제해준다.

한경협 측은 "해당 제도는 2025년부터 시행돼, 올해 정부 정책에 부응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은 사실상 혜택이 없다"며 "제도를 내년이 아닌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 측은 “이 제도는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만 적용되는데, 이미 높은 수준의 주주환원을 통해 증시 체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고환원' 기업에도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주주환원액이 순이익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은 초과분에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도 요청했다.

세법개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율을 확대(3~4%→ 10%)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협은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제한으로 인해,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 개정안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입 자본의 규모가 큰 설비투자들이 대부분 장기간(3년 이상)에 걸쳐 이뤄지는 산업 현실을 고려해,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6년을 일몰로 재도입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당기투자분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대기업·일반시설 기준 1%→3%)했다.

기업의 공익법인 출연 주식에 한해 상속·증여세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대기업은 5%)를 초과하는 출연에는 상속·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주식에 한해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기존 5~10%에서 20%까지 확대해줄 것을 제언했다.

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면 올해까지는 관세가 면제되나, 2025년부터 매년 20%씩 감면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점도 지적했다.

한경협은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제도가 일몰하면, 국내 항공기 정비(MRO)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제도를 항구화하거나 일몰을 최소 5년 연장(2024년→2029년)해줄 것을 건의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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