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8-14 16: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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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고성을 주고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정회되는 등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사유 조사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청문회 개최 목적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 탄핵소추'를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탄핵 외에 검사 징계 수단이 없는 것인가”라며 “검사징계법으로 해임 등 여러 유형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아까운 시간을 들여 굳이 청문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수사 방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청문회는 김영철 검사를 탄핵할지 말지를 조사하고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개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두고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지난 7월31일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장시호 씨, 이원석 검찰총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만 출석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 불출석한 검사들이 낸 사유서가 다 똑같다”며 “짜고 치는 것인가, 일개 행정부 공무원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2017년 국정농단 청문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한 당사자"라며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당시와 동일한 법적 잣대로 불출석한 증인들을 수사하고 처벌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 도중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전 의원이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1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라고 하자 송석준 의원이 “본인(전 의원)은 책임이 없느냐, 이런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고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고 결국 15분 동안 정회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의 근무지나 검찰의 수사방법 등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영철 검사가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는 다른 검사들과 달리 수도권 검찰청에서만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임 검사는 “검찰에선 본인들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줄 '사냥개'를 가까이 두고 쓴다”며 “원하는 수사(결과)를 내줄 사냥개 같은 사람이 출세하는 건 검찰개혁의 원인이 된 오랜 병폐”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