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를 구제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부터 정산 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이 기존 대출 및 보증과 관련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7일부터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지원, 유동성 지원 등을 포함한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피해기업 지원방안 시행에 나선다. |
지원 대상기업 및 대출은 위메프·티몬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기업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지원을 받으려면 원리금 연체, 폐업 등의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7월10일부터 8월7일 사이에 발생한 연체는 부실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들의 유동성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천억 원+@'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하기로 했다. 미정산 금액을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업체당 3억 원까지는 간단한 보증심사만으로도 제공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전국 99곳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심사 과정이 마무리되면 기업은행이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은 최저 3.9%~4.5%의 우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특례 보증 사전 신청은 8월9일부터 시작하며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를 거쳐 8월14일부터 개시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또한 2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하고 있는 미정산 금액 한도 내에서 소진공은 최대 1억5천만 원, 중진공은 최대 10억 원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8월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자금 지원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금융위, 중기부,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업권별 협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긴급대응반을 자금 집행과정에서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상담센터에서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총괄로 삼아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자금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 사항과 관련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에 더해 각 기관에 전담반을 설치해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기로 했다.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큰 업체에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밀착지원도 제공된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