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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무선통신 특허침해 소송 당해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4-08-06 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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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무선통신 특허침해 소송 당해
▲ 삼성전자가 무선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피고(Defendants)명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 이름이 올라가 있다.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이 미국의 한 기술업체에게 무선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헤드워터 리서치는 삼성전자가 무선통신 기술을 보호하는 자사의 특허 두 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2일자로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 번호는 2:2024cv00627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제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안 플랫폼인 녹스(Knox)를 포함한 제품들이 헤드워터 리서치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헤드워터 리서치가 지목한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제10,080,250호와 제10,028,144호다. 각각 2018년 9월18일과 2018년 7월17일 발급됐다. 

이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계정을 어떻게 할당할지 및 장치 지원 서비스를 위한 보안 기술을 다루는 특허들이다. 

소장에는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 침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외면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헤드워터 리서치는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법 271조 (b)항과 (c)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헤드워터 리서치는 법원으로 하여금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로 인해 끼친 과거 및 미래 손해를 합리적인 선에서 보상할 것과 앞으로 추가 침해 행위를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본사를 둔 헤드워터 리서지는 2008년 설립된 회사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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